재입국자 1만명에 신규 입국자 4만 5천명

▲ 사진캡쳐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컨슈머와이드-신미애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화) 고용허가제 10주년을 맞아,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과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는 외국인력이 금년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작년 5만3천명 보다 2천명 증가된 5만5천명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그동안 당해연도 인력부족률에 근거하여 차년도 도입규모를 결정함에 따라 업종별 수요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잔여분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2015년에는 1.9천명 분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시 업종별 실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탄력 배정할 예정이다. 

2015년도 신규인력은 2015년 예상 재입국자가 1만명인 점을 감안하여, 4만5천명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시기별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연 4회(1‧4‧7·10월 3:3:2:2), 계절성이 큰 농축산, 어업 등은 상반기에 집중 도입(농축산·어업 1·4월 7:3, 건설·서비스업 1월 전부배정)된다.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제(H-2) 동포의 경우, 금년 체류한도(303천명) 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14.10월 기준 277천명) 등을 고려하여, 2015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30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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