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만 5000명에 인턴 기회 제공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그동안 들쑥날쑥한 중소기업 청년인턴 기간이 통일된다. 또 인턴 지원금이 확대되고, 참여기업의 수준을 높이는 등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며 과거 물량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참고로 올해는 1830억원이 투입돼 청년 3만 5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턴 기회가 제공된다.

그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이 인턴을 통해 경험을 쌓고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중도탈락률, 고용유지율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특히 지원방식이 사업주 중심으로 되어 있어 청년들이 괜찮은 중소기업을 취업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이번에 미취업 청년들이 양질의 중소기업에서 보다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 정부 지원제도 개편…인턴기간 통일·취업지원금 확대 

청년인턴의 조기 정규직 전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청년취업지원금과 기업지원금이 개편됐다.

기업규모별 인턴 사용기간을 통일하고, 기업지원금의 지급수준을 하향 조정해 청년에 지급하는 취업지원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확대되는 등 장기근속 유도형으로 지원체계가 개편됐다.

◇ 참여기업의 질적 수준 제고…임금기준 설정·성과부진기업 참여 제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기준을 설정하고, 성과부진 기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강화했다.

인턴약정 체결시 임금을 일정수준(예: 월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128만원) 이상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참여를 허용했다. 또한 중도탈락률이 높거나 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성과부진 기업은 참여 제한을 강화했다.

◇ 참여근로자 보호 강화…현장 지도 점검·인턴운영계획서 의무화 

인턴 보호를 위해 인턴 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인턴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했다.

인턴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및 인턴 참여 희망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기업에서 인턴신청 시 인턴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또한 인턴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운영기관의 참여기업 현장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는 등 점검을 강화했다.

아울러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는 사업장은 1년간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 운영기관의 전문성 제고… 운영기관 대형화·차등화 추진 

운영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기관의 대형화 및 위탁수수료 차등화를 추진키로 했다.

지역적 안배를 감안하되, 가급적 운영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선정기관 수를 줄여 규모를 대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탁수수료는 현재 운영기관의 운영성과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나 앞으로 성과에 따라 수수료 차등화 위탁운영비는 기본 25만원, 강소기업 알선, 정규직 전환, 장기근속 유도 등 성과에 따라 최대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이 지원금 신청시 제출하는 관련 서류를 최소한으로 하는 등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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