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사건수가 줄어들고 재택변호사의 등장은 변호사제도의 위기

▲ 사진제공: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컨슈머와이드-이상권 변호사] 2년마다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선거철이 돌아왔다. 이번 선거에는 어느 모로 보나 훌륭하신 네 분의 변호사들이 후보로 등록했다. 대한변협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변호사들은 어떤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까? 

대한변협회장의 후보자들이 내걸고 있는 첫째 공약은 ‘변호사 수의 감축’이다. 4명의 후보자가 한결같이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를 줄이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기호1번 하창우 변호사는 ‘연간 변호사 1000명 배출’ 로스쿨을 통해 800명, 사법연수원을 통해 2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이 첫째 공약이다. 기호2번 소순무 변호사는 ‘연간 변호사 700명 배출’이 공약이다. 기호3번 박영수 변호사는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의 숫자를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한다. 기호4번 차철순 변호사도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의 숫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대한변협회장후보들의 공약은 변호사업계의 현실과 위기의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얼마나 절절하게 변호사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한 후보자의 선거홍보물을 살펴보자. 

“웬 핵폭발급 위기냐고요? 서초동 법조타운에 오시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등록변호사가 나온 이후 100년동안 1만명의 변호사가 배출됐는데, 그 뒤 단 8년만에 또 다른 1만명의 변호사가 배출됨으로 그 후폭풍으로 지금 변호사시장은 쑥대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더욱 암담한 현실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분간 매년 2000명 정도의 변호사가 배출될 예정이고, 저를 비롯한 서초동 개업변호사들과 청년변호사들은 사건 1건 수임하며 ‘심봤다!’를 외치는 현실, 핵폭발급 위기,그 이상이 아닌가요? 회원 여러분 이러한 위기에서 아직 무사하십니까?” 

변호사업계는 역사상 최고의 격변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 변호사 1만명 시대를 여는데, 100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후 변호사 2만명 시대가 열렸다. 변호사업계의 불황은 한계를 넘어섰다. 지금은 개인 변호사 한명이 한달에 수임하는 사건이 보전처분을 포함해서 2건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 사무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변호사가 말을 한해서 그렇지 수없이 많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변호사업계의 이슈 중 하나는 ‘재택변호사의 등장’이다. 변호사의 수임사건수의 감소와 재택변호사의 등장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사무실을 열고 독립하여 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재택변호사는 독립한 사무실이 없이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이용한다. ‘재택변호사’의 등장은 변호사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말한다. 지금까지 변호사 자격증을 얻으면, 선배변호사와 사무장과 여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한 낭인과 같은 변호사들이 등장한 것이다. 

변호사의 수임사건 수의 감소와 재택변호사의 등장은 변호사 제도의 위기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공공적인 기능을 가진 ‘전문직’으로서의 변호사제도가 위기이다. ‘전문직’이나 전문성을 가진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처럼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업을 말한다. 변호사는 공적인 직업이므로 상인으로 취급당하지 않으며, 국가의 법률기능 수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높은 윤리를 갖출 것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변호사의 물적인 기반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먹고살지는 못하는 변호사,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변호사가 공익에 봉사할 수 있을까? 수많은 변호사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면, 그런 변호사제도는 좋은 제도가 아니며,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가 되기 어렵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길 ‘배고픈 변호사는 이리보다 무섭다.’고 말한다. 전문직으로서 변호사에게 공적인 기능을 원한다면, 변호사의 상당수가 생존을 걱정하도록 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필자는 변호사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국가에게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업계를 국가가 책임져 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는 변호사들이 생존을 걱정해야만 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에게 ‘변호사제도 형성’,‘변호사 양성제도 형성’에 자율권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변호사 업계가 어려움을 격는 근본원인은 변호사제도의 형성을 도무지 변호사들의 주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줄 것인지, 연간 몇 명의 변호사를 배출할 것인지에 대해 변호사회가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자들이 결정한다. 변호사제도에 대한 결정을 변호사 아닌 자들이 하는 한 변호사제도가 제 길을 찾거나, 변호사 제도가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은 없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으로 입후보한 4명의 후보는 한결같이 ‘변호사 수의 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것조차도 변호사들의 자기중심성이라고 비난을 할 것인가? 아니다. 이것이 변호사들의 현실을 대변해준다. 그리고 변호사제도는 변호사의 손에 의해서 형성돼 가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사회는 이 공약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나라의 변호사제도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변호사제도의 형성은 변호사의 손에 맡겨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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