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사진 캡쳐 : 정부서울청사

[컨슈머와이드-한민국 기자]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8%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공무원 보수·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5년 공무원 보수는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한 것이다.

대통령은 내년도 2억504만6000원, 국무총리는 1억5896만1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2026만3000원의 연봉을 받는다.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689만3000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520만6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352만3000원으로 내년도 연봉이 확정됐다.

또한 사병의 열악한 처우 개선 차원에서 사병의 봉급은 전년도에 이어 새해도 15% 인상한다.

경찰(소방)간부후보생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및 순경 채용후보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임용예정계급(경위)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136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용 전 교육기간(1년) 중에 매월 33만원의 봉급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비리행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봉급 감액을 강화하는 등(80%→70%) 보수지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도 개선해 국내 숙박비의 실제 지불한 금액에 대한 지원 상한액은 특별시 및 광역시는 현재 5만원에서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으로 조정하고 기타 지역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했다.

국외 숙박비 역시 열악한 지역을 위주로 8~16.4% 인상하고 여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지역 등급도 일부 조정하거나 신규 지정했다.

▲ 표 제공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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