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컨슈머와이드-Patrick Jun] 새해부터는 금연할 의지만 있다면 흡연자는 1월 1일부터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필요한 금연상담서비스, 금연보조제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2월에는 일반 병의원을 통해서도 금연상담 및 금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인상,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정책 시행과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직 도입되지 못한 담뱃갑 경고그림 게재 등 부족한 금연정책에 대해서도 적극 보완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금연지원서비스의 특징은 아직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흡연의 폐해를 정확히 알려 흡연을 확실히 예방하는 한편, 현재 흡연자들은 흡연자별 특성을 고려해 흡연자의 주 생활공간에서 전문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일반흡연자

금연을 희망하는 일반 흡연자는 1월부터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필요한 상담과 금연보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소 클리닉을 방문하면 먼저 니코틴 의존증 정도를 검사하고 상담을 통해 방문자별 금연계획을 세우게 된다. 또 금연패치 및 금연보조제도 무료로 제공받는 등 금연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표 제공 : 보건복지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을 2배로 확충(평균 2.4명→4.8명)하고 바쁜 직장인 등을 배려해 상담시간도 크게 늘려(평일 밤 8시까지, 토요일 상담) 편안하게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담뱃갑에 표시돼 있는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이용해도 늘어난 상담인력(21명→35명)으로부터 365일 전문적 상담과 1대1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사가 금연희망자의 스케줄에 맞춰 1년간 총 14회의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금연패키지 용품도 무료로 지원한다.

금연희망자의 사정으로 유선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상담으로 전환하거나, 상황에 따라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중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보험등재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등의 시간(6~12개월)을 고려해 공단사업비 형태로 개시하고 약가협상·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 적용을 할 계획이다.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에 대해 12주 기간 동안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한다.

금연상담은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지원되며, 금연보조제의 경우 각각의 보조제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는 연2회까지 허용할 예정이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 세부내용은 내년 1월 중순 발표 예정이며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계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도록 치료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의료기관 금연치료 등을 통해서도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는 니코틴 의존이 심한 고도흡연자 등 계속 금연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단기금연캠프(4~5월내 개설)에 참여해 전문적인 금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연캠프는 금단현상이 발생하는 시기에 금연시도자에게 체계적인 금연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니코틴의존도 분석, 금연실패 원인 분석, 심리상담, 금연치료 연계, 캠프 종료 후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휴가, 방학 또는 주말 등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지역, 학교단위의 단체신청자를 우선하되 개인 신청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

◇ 군인, 전·의경, 여성흡연자

금연을 하고 싶으나 지리적인 여건 또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 등으로 금연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군인, 전·의경 전체와 여성 등은 전문화된 금연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성상 금연지원서비스를 받기 힘들었던 군인, 전·의경들은 전문기관이 직접 정기적으로 방문해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올해는 10%의 흡연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내년에는 전체 흡연장병 35만 80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주위의 시선 등으로 보건소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워 금연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학교 밖 청소년이나 여성들도 해당 기관과 연계하거나 직접 방문해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학생 및 미취학아동

미취학아동을 포함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각 학교별로 연령대별, 성별, 학교 특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표 제공 : 보건복지부

이를 위해 각급 교육청 및 학교장과 협의해 기존 처벌위주의 흡연학생 관리에서 벗어나 흡연학생들이 학교내에서 실질적인 금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금연지원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 중 흡연자는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등과 전문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비흡연자는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등 흡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청 주도로 기존 학교흡연예방 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지방교육청별 운영 프로그램(예시)>
- 중·고등학교 흡연학생 대상 금연학교 운영
- 유관기관 연계 담배판매업소 신고(생활지도계획 및 지구별선도협의회)
- 금연동아리 활동 지원
- 흡연예방교육을 위한 UCC 공모 예정
- 흡연학생 맞춤식 지도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건강캠프 운영

5~7세 미취학아동들은 어린이집 등을 통해 인기만화 캐릭터 등을 활용한 눈높이 맞춤 흡연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보건교사, 어린이집 교사 등이 흡연예방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연중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각 학교에서 사용할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금연지원사업이 사업간 중복이나 사각지대 없이 실질적으로 흡연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 표 제공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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