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컨슈머와이드-편집국] 정부는 서민주거비 완화 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을 내년 1월 2일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다. 주거급여자는 제외하되 가구원이 별도 거주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출조건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되며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하다.

내년 1월 8일부터 자동차 수리시 순정품(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한다. 대체부품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경우 대체부품인증 표시해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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