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된다.

그리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7~2015.6)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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