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기장판류 화재, 화상 위험 주의보

▲ 사진 : 경철청 블로그 '폴인러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전기장판류의 화재, 감전 사고위험이 여전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만 22개나 됐다. 특히 이들 업체들이 인증 당시와 달리 주요부품을 임의로 변경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전기장판류 1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된 2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장판류의 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장판류 안전사고는 2011년 259건, 2012년 310건, 2013년 333건, 2014년 11월말 현재 46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장판류 안전사고 1366건 중 전기장판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전체의 69.3%(946건)이나 됐다. 그 뒤를 이어 ‘전기(온수)매트’ 323건(23.6%), ‘전기방석’ 57건(4.2%) 순이었다.

특히 화재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위해 위해내용별로는 화재가 933건(6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온도상승/과열 192건(14.1%), 화상 129건(9.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258건(18.9%), 40대 251건(18.4%), 50대 201건(14.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성인층에서 위해가 많이 발생했다.

발생장소별로는 가정 내부에서 발생한 경우가 1,314건(96.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정 내에서는 침실/방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855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거실 및 주방이 각 65건(4.9%), 3건(0.2%) 순이었다.

▲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공동으로 전기장판류 1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제품이 인증을 받은 뒤 부품을 교체해 품질을 저하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기방석이 가장 많았다. 22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이같은 꼼수를 부리다 적발됐다. 뉴한일의료기(NHI-4000)는 측정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온도조절기, 바이메탈 개수 제소자 등이 인증때와 달라졌다. 이밖에 한일구들장(HSB-1000), 뉴한일산업(NHI-100), 한일전기(HI-100), 한일의료기(HL-2001), 제일산업(JI-BS200), 한일전기매트(HL103), 신우전자산업(SW-111), 삼풍산업(미소웰빙방석), 금강생명과학(편백나무방석1인용), 상아전자(SEM-45SAB) 등도 온도 기준치 초과 및 인증당시 부품을 임의로 변경했다.

그 뒤를 이어 전기요도 10개 제품들이 이같은 꼼수를 부리다 적발됐다. 곰표한일전자(KSL 2001), 한일전기(DH-303), 뉴한일산업& IDUN(NHI-5003), 오파로스(OPR-004), 덕창전자(DCB-301), 아이앤테크(IN-301, SM-1007P), 대호플러스(SUN-4000), 메리노전자(MEW-2050), 쉴드라이프코리아(SLK-1035) 등도 측정온도 기준치 초과 및 부품 변경으로 안전기준 부적합을 받았다.

전기장판에서는 유일하게 휴테크산업의 전기장판이 발열체 온도 기준(95℃)를 11℃나 초과했고, 인증당시 부품 중 하나인 바이메탈을 인증 후 누락시켜 품질을 저하시켜오다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22개 제품이 온도상승 시험에서 표면온도 및 취침온도 등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화상의 위험이 있었으며, 인증당시와 달리 주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리콜 처분된 사업자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리콜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라며 “리콜 처분된 사업자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전기장판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 구입 시 반드시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전기장판 위에 깔지 않도록 하며 ▲ 사용하지 않을 때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고 ▲ 특히, 어린이, 노약자, 환자의 경우 저온화상 방지를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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