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기업 근로자 임대목적 민영주택 우선공급, 고령자 ㆍ장애인 최하층 우선배정 등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주택청약 요건이 개정된다. 국토부는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 기업의 고용 근로자 대상으로 한 임대목적 민영주택 우선공급, 고령자ㆍ장애인 주택 최하층 우선 공급, 청약률 공개 의무화하는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청약자격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페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78.5.10 제정)」의 전신인「국민주택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77.8.18 제정)」부터 약 37년간 청약자격의 근간으로 도입되어 왔다. 따라서 ‘국민주택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 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세대주 자격 상실시 청약자격을 상실하여 당첨취소 또는 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종전과 동일한 1세대 1주택 공급이 가능해 진다.

또한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용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소속근로자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으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공급이 허용 된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ㆍ5년 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가능하다.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는 불가하다.

고령자ㆍ장애인 당첨자 세대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65세 이상 고령자ㆍ장애인이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했다면 당첨자 희망시 1층 주택을 우선으로 배정한다. 기존에는 당첨자 본인이 고령자이거나 장애인일 경우만 해당 혜택이 주어졌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세대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어도 최하층을 우선 배정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택공급시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한다. 현행 공급규칙 적용대상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청약접수 기관인 ▲금융결제원 ▲LH ▲SH에서 청약률 공개를 했다. 입주자선정 업무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청약률 의무적 공개를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 돼 청약접수 업무 담당기관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청약률을 공개토록 법제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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