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배송단계 중 상품준비 중 단계 신설 통해 손쉽게 구매취소 가능해져

▲ 무리한 환불규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티몬이 새롭게 상품 준비중 단계를 신설했다.(사진출처: 티몬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최근 무리한 환불규정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티몬이 환불정책을 수정했다. 기존의 배송단계에서 가능했던 구매 취소 범위를 보다 세분화 한 것. 몇 가지 사례만으로 CS가 상대적으로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던 티몬의 입장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는 본지가 18일자 ‘“상품준비 중 취소도 왕복배송료 내라”, 티몬 무리한 환불규정 물의’를 보도한지 2일만이다.

티몬은 자사 홈페이지의 환불/교환방법안내 페이지를 통해 기존 환불정책 단계를 수정했다. 지난 16일 본지가 확인했던 티몬의 환불정책은 판매자 주문확인 전인 결제완료 단계→ 상품 포장 및 송장 등록 완료인 배송준비 중 단계 → 상품 배송 중인 배송 중 단계→상품배송 완료인 배송완료 단계였다.

그런데 19일 본지가 티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판매자 주문확인 전인 결제완료 단계와 상품 포장 및 송장 등록 완료인 배송준비 중 단계 사이에 새롭게 상품준비 중 단계가 생긴 것이다. 이 단계는 판매자 주문 확인 및 상품준비인 상태로 취소요청이 가능하다. 즉 취소요청 등록을 하면 판매자 확인 후 승인(즉시 환불) 또는 철회가 되게끔 한 것이다. 단 이 과정에서 판매자가 배송지시를 마쳤을 경우 취소 요청이 철회되며, 이후 환불/교환 요청을 해야 한다. 이는 기존 환불 방침과 동일하다.

따라서 앞으론 익일 발송 상품 구매 시 상품준비 중 단계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그전에는 상품 구매 후 3시간 만에 결제단계에서 배송준비 중 단계로 넘어가 구매취소가 용이하지 않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왕복 배송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가 있어왔다.

배송완료 단계에서 교환요청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환불요청만 가능했다. 앞으론 상품을 받은 후 상품 교환요청을 등록하고 환불과 동일하게 반품을 하면 판매자가 확인 후 새상품으로 교환해 주는 단계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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