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법인 공식 대리점 없다’…KT사칭 불법 사이버 대리점 상술 주의해야

▲ 그래픽 : 컨슈머와이드 편집국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고객님 KT 법인 공식 대리점인데요 기기변경 무상으로 해드려요”이는 사실이 아니다. KT에는 법인 공식 대리점이 없는데도 불구하도 KT를 사칭한 불법 사이버 대리점의 상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에 사는 김모씨(40대 직장인)는 얼마전 솔깃한 전화한통화를 받았다. 자신을 KT법인 공식 대리점이라고 밝힌 상담사가 쓰고 있던 폰을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갤럭시 노트 4. 2년을 넘게 갤럭시 노트 2를 써왔던 터라 귀가 솔깃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상담사는 79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무료, 67요금제를 2년동안 사용할 경우 단돈 2600원만 내면 된다며 기기변경을 권했다. 2년 약정 중간에 해지해도 KT는 순액요금제이기 때문에 기기 할부금만 내면 된다고 귀띔까지 했다. 신기한 것은 자신이 최근 2년 약정이 끝난 것과 자신이 사용하던 폰이 갤럭시 노트2인 것을 그 상담사가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뭔가 이상했던 김모씨는 KT 고객센타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고 불법 사이버 대리점의 상술임을 알게됐다.

이모씨(30대 주부)도 이와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 갤럭시S4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최신폰으로 교체해 준다는 것이다. 아이폰 6로 바꾸고 싶었던 이씨는 아이폰은 안되냐고 물었더니 전화를 걸어온 상담사는 아이폰 6 외에 모든 폰으로 무상 교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곤 오늘까지만 행사를 하는 것이니 당장 기기변경을 하라고 권유했다. 조건은 앞서 김씨와 동일했다. 이씨가 단통법에 저촉되지 않냐고 묻자 그 상담사는 끊어버렸다. 불법 상술이었던 것이다.

최근 KT 법인 공인 대리점을 사칭한 불법 사이버 대리점의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한결 같이 최신 스마트폰 무상교체, 2년약정 등을 소비자에게 미끼로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들이 내건 조건을 종합해 보면, 2년 약정에 79요금제를 사용하면 갤럭시 노트4가 무상이다. 67요금제를 사용하면 월 2600월만 내면 된다. 중도 해지 시 순액요금제이기 때문에 단말기 할부금만 내면 된다. 교체 기종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이다. 아이폰 6 등 아이폰 계열은 무상교체가 안된다. 그러나 본지가 제보를 받고 KT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KT 관계자는 “KT에서는 법인 명의로 된 대리점이 없다”며 “이 같은 신고전화를 하루에도 수십건 씩 받고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하지만 KT는 KT법인 대리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들이 설명하는 대부분은 단통법을 벗어난 불법행위로 향후 문제가 생길 경우 KT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며 “무료 변경 등 불법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T사칭 불법사이버 대리점들이 고객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는 것에 대해, KT는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예전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 모두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 개인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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