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비용 전가·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 행위 근절 및 방지 차원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 현대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의 수퍼갑질에 칼을 댔다. 이들은 그동안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전가·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왔다. 이에 공정위가 이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롯데마트)하거나,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현대백화점 ․이마트)한 대형유통업체 3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 각각 2억9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추후 과장금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3년 2월 28일부터 올해 4월 2일 기간 동안 VIC마켓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에 대한 시식행사 계획을 자신이 직접 수립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총 1456회 실시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해 오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마트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기간 동안 48개 납품업체에게 경쟁마트인 홈플러스 ․ 롯데마트 등에서의 월별·연도별 매출액, 상품 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해 왔다.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해당된다. 현행법은 형유통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의 관련 매출액·상품 공급조건 등 정보를 취득할 경우,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진행이나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현대백화점도 납품업체의 경영정보를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백화점은 아울렛 사업 진출[가산 아울렛(2014년 5월 오픈),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2015년 오픈 예정)] 과정에서 지난해 3월,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130여 개 납품업체에 타사 아울렛(롯데 ․ 신세계 등)의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매출액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요구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자기 주도로 시식행사 계획을 수립한 후 특정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시식행사를 실시하고, 사후에 납품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체에 행사비용 전액을 지급토록 하는 방법으로 판촉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와 투명하게 분담토록 하여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어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경영정보 요구행위는 경쟁유통업체 대비 유리한 상품 공급조건(마진율, 납품가격 등) 강요, 판촉행사 요구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이어져 유통업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큰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말 롯데백화점에 이어, 이번에는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조치를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전가 행위에 최초 제재 사례로, 다른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의 부당행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용 전가,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위반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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