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금연 구역제도 일문일답 공개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년1월 1일부터 금연구역서 전자담배를 피워도 적발된다. 커피전문점의 흡연석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차원에서 금연 구역제도 일문일답 을 공개했다.

-전자담배는 금연치료제 아닌가.
▲아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이며,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전자담배도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금연치료제의 역할로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 및 금연보조제로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 국에 권고했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 아닌가.
▲안된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사용 가능한가.
▲안된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또한 판매자는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다.

-커피숍 흡연석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
▲안된다. 기존 밀폐된 시설을 갖춘 흡연석 유예기간이 ‘14.12월말로 종료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커피숍 및 음식점 등에서 커피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기존 흡연석에 설치된 유리벽 등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나.
▲아니다.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 흡연을 할 수 없나.
▲할 수 있다.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소규모 음식점 전면금연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나.
▲없다. 음식점 면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면금연을 시행해 왔으며 소형음식점은 2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에서도 반드시 금연을 준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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