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올 9월까지 신생아 감염사고 135건 …녹물, 일방적 계약해지도 빈번

▲ 올해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사례’ 135건 중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24.4%(33건)로 가장 많았다.(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산후조리원에서 신상아 감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89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773건)보다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2533건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897건 중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한 684건을 분석한 결과, 과다한 위약금 요구나 환불 거절 등 ‘계약해제 시 위약금·환급금’ 관련 상담이 38.0%(260건)로 가장 많았다. ‘입소 전 계약해제’를 했음에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는 18.8%(49건)에 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입소 전 계약 해제 시 해제시점에 따라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입소 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 그러나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사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30%를,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사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60%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해지를 했다면  계약금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단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이어 산후조리원에서 발병한 ‘질병·상해’ 관련 상담이 26.2%(179건)이나 됐다. 이는 지난해 동 기간(78건)보다 무려 2.3배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질병·상해’ 179건 중에는 신생아 피해가 91.1%(16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생아 피해 유형은 ‘감염’이 82.8%(135건)로 가장 빈번했고, ‘상해’ 8.0%(13건), 황달 등 기타 질병 6.7%(11건)의 순이었다. 신생아 감염 중에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24.4%(33건)로 가장 많았고 뇌수막염 14.1%(19건), 폐렴 11.1%(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사례 163건 중 신생아가 심각한 고열·구토증상을 보이거나 기타 중증 질환으로 진행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사례는 59건이나 됐다. 신생아 및 영·유아가 로타바이러스(rotavirus)에 감염되면 설사ㆍ구토ㆍ발열 등의 증세가 4~6일간 지속되며 탈수현상이 심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로타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분비물(구강ㆍ대변 등)에 오염된 물건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신생아 감염에 대한 산후조리원의 사후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이 발생한 신생아 보호자 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생아 대부분이 신생아실에서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정작 감염사실을 최초 확인한 사람은 종사자(42.7%, 35건)보다 보호자(57.3%, 47건)가 더 많았다. 이 경우 보호자가 산후조리원에 항의를 한 이후에야 신생아에 대한 병원진료가 이뤄졌고,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집단감염(23.2%, 19건) 사례도 빈번해 소관부처의 관리ㆍ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공사·만실을 이유로 일방적 계약해제를 당한 경우도 63.0%에 달했다.  산후조리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사례 중 32.9%(24건)는 인테리어 등 ‘내부 공사’ 때문이었으며, ‘만실로 입실 불가’하여 입소를 거부한 경우도 30.1%(22건)로 나타났다.

그 외 ‘업체 폐업(12.3%, 9건)’, ’산후조리원과 연계되지 않은 병원에서 출산(6.8%, 5건)‘, ’신생아가 쌍둥이이거나 체중미달(5.5%, 4건)‘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당했다. 특히 소비자가 ‘입소 전날’ 및 ‘입소 당일’ 계약해제를 통보받은 사례도 13건이나 됐다.

▲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시설관리도 엉망이었다. 산후조리원의 ‘서비스·시설 불만’ 상담 67건 가운데 위생·수유서비스 등 ‘서비스’ 관련 상담이 59.7%(40건), 상수도에서 녹물이 나오거나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시설’ 관련 상담이 40.3%(27건)를 차지했다. 서비스 불만은 해충 발생·음식 이물혼입 등 위생 관련 상담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유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유를 수유하거나 셀프수유를 하는 등 수유 서비스 관련 상담도 11건이나 됐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사고의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산후조리원 감염사고의 관리감독 및 처벌규정 강화 ▴산후조리원 감염예방 교육대상 범위 확대 및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또한 산후조리원 사업자에게 ▴모자동실 확대 ▴외부 출입자 통제·관리 강화 ▴신생아 물품 개별 사용 및 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하여 내부시설의 관리·운영실태 등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시점에 따라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고, 입소 이후에도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약관내용에 불리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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