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처, 여드름케어 연상케 하는 문구·사진 광고는 의약품오인광고로 판단

▲ 인터넷을 이용, 여드름성 피부 적합 사진을 게재하고, “울긋불긋한 성난피부 집중관리...”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엘앤피코스메틱의 메디힐 설파케어 스킨 컨트롤 핑크 드레싱 파우더 광고 게재 사진(사진출처: G마켓 판매 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울긋불긋한 성난피부 집중관리” 등 여드름을 비유한 광고표현이 드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철퇴를 맞았다. 식약처는 이런표현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했다.

그동안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들은 스팟제품을 광고 판매하면서 여드름 케어 대신 “울긋불긋한 성난피부 집중관리”, “성게 피부” 등 누구나 여드름 피부라고 알수 있는 비유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해왔다. 그런데 2일 식약처가 이런 광고를 일삼아 온 화장품업체를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2일 여드름 사진을 게재하거나, “여드름 예방관리” ,“울긋불긋한 성난피부 집중관리” 등의 문구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광고한 엘엔피코스메틱 등 4개 업체에 대해 각각 광고업무 정지 3~4개월을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엘앤피코스메틱은 메디힐 설파케어 스킨 컨트롤 핑크 드레싱 파우더를 광고 및 판매하면서 인터넷을 이용, 여드름성 피부 적합 사진을 게재하고, “울긋불긋한 성난피부 집중관리...”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다.

오라클코스메틱은 안티박 스팟 코렉터 제품을 인터넷으로 광고하면서 '여드름'이라는 문구와 여드름 피부 개선효과 사진을 게재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인스킨 역시 ‘레스트리 미스팟 컨트롤 크림’을 인터넷을 이용, ‘여드름성 피부사용 적합성 임상시험 완료’ 광고와 연계된 피부 개선효과 사진을 게재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오다 광고업무정지가 내년 3월 14일까지 정지됐다.

에스제이씨글로벌은 이들보다 더 무거운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스케다 트러블 스팟세럼을 인터넷으로 광고하면서 여드름 사진을 게재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또한 “알부틴 미백 기능성 성분인 알부틴은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스케다 안티 트러블 스팟세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해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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