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메시징사업부문 회계분리 등 시정명령, 과징금 62억원 부과

▲ KT, LG U플러스 등 이통사 2곳이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62억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KT, LG U플러스 등 이통사 2곳이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62억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무선 통신망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하려 했다. 이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이윤압착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이다.

공정위는 가입 고객에 대한 무선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이용, 기업메시징서비스에 꼭 필요한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자신들이 제공하는 기업메시징 서비스 가격에 비하여 높게 책정하여, 무선통신망이 없는 경쟁사업자는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퇴출될 수밖에 없도록 한 LG U플러스와 KT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기업메시징서비스란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역무로서,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알림 등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소위 이윤압착을 해왔다. 이윤압착이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 및 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사이의 폭을 좁게 책정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완성품 시장에서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무선통신망을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무선통신망(기간통신역무)의 이용요금(건당 평균 9.2원)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부가통신역무)를 저가 판매했다. 바꾸어 말하면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 경쟁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수준으로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비싸게 받았다.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기간통신 사업자이자 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부가통신역무인 기업메시징서비스업도 영위하는 수직통합기업으로 당초 위 사업자들은 유선통신사업자인 아들을 통해 기업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해 왔으나, 계열 무선통신사업자인 ㈜엘지텔레콤, ㈜케이티프리텔 등과 각각 2010년1월 및 2009년 6월에 합병하여 기업메시징서비스 공급에 꼭 필요한 무선통신망을 자체 보유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가입고객에 대하여는 별도 비용 지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됐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 기업메시징사업자와 달리 각각 자신의 가입고객에 대한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은 따로 지불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저가 판매가 가능해져 부당하게 저가로 판매한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전체 기업메시지 발송건수의 약 80%를 초과하며, 그 매출액도 전체 기업메시징(SMS) 매출의 65%를 초과하는 등 전체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에게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모두 지불하며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경쟁사업자들은 위 사업자들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할 기술이나 능력이 있더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형성됐다. 위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구조적으로 퇴출되고 위 사업자들만 생존할 수밖에 없는 처기에 놓인 것이다.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기업메시징서비스를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향후 5년 간 관련 회계를 분리하여 그 결과 및 실제 기업메시징서비스 거래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각 사업자의 무선통신망 최소 이용요금에 각 사업자 자신의 인건비 등 생산관련 기타비용을 더하여 산출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관련 회계처리에 있어서 자신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비용 또한 외부 판매가격(건당 최소 9-10원)을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실제 거래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행여부를 지속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과징금도 부과했다. LG U플러스는 43억 원, KT는 19억 원이다. 이 금액은 지난7월31일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잠정 산정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련 법․제도 등을 통해 사실상 독점력이 부여된 기간통신망을 보유하여 시장지배력을 갖게 된 사업자가, 이를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왜곡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라며 “시장에서 사업자 간 동일한 출발선에서 자기 자신의 경쟁력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 현재 위 사업자들의 부당 저가판매행위로 잠재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미 퇴출된 다수의 경쟁력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경쟁 활성화와 함께 필수원재료에 해당하는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이 인하됨으로써 전반적인 기업메시징서비스 가격 안정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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