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법적 절차와 별개로 적절한 조치 시사

▲ SK텔레콤이 고객 15만명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에 방통위가 자체 조사에 나섰다.(사진출처: SK텔레콤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SK텔레콤이 점유율 유지 위해 개인정보 무단 사용한 것과 관련, 자체 조사에 나섰다. 법적 절차와 별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26일 SK텔레콤이 고객 15만명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 절차와 별개로 방통위 자체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내비쳤다.

앞서 이날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26일 SK텔레콤 팀장 박모 씨(50)와 전직 팀장 오모 씨(50) 등 2명을 비롯해 회사 법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선불폰 가입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다 적발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대리점에 지시해 대리점 법인 명의로 38만 대의 선불폰을 개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과 공모해 이용 정지된 선불폰에 요금을 충전해 가입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87만여 차례에 걸쳐 15만여 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불폰은 미리 낸 요금이 소진되거나 충전 금액에 따라 정해진 사용 기간이 끝나면 이용 정지되는 휴대전화로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 등이 주로 사용한다. 이용이 정지된 뒤 사용자가 90일 동안 요금을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자동 해지를 막기 위해 대리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개통 상태를 유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검찰은 외국인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폰을 대량 개통한 SK네트웍스 직원 등 휴대전화 유통업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선불폰 10만여 대를 불법 개통한 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로부터 68억 원의 개통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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