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돈 주인은 계좌 소유주. 차명계좌 돈 떼일수 있다.

▲ 사진 캡쳐: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02644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시행 3일 앞으로 다가 온 금융실명제 시행에 모두가 관심이 비상하다.

특히 차명계좌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단속의지와 처벌 강화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차명계좌를 인정하고 묵인해 온 금융거래의 본질적인 행태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금융실명제를 통해 강화 시행되는 부분은 여타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60세 이상 노인들이 비과세 추가 혜택을 위해 다른 이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해 오던 생계형 차명계좌까지고 이제는 적법하게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명계좌주가 주장하면 고스란히 모든 예금을 차명계좌주에게 잃을 수 있게 된다. 강화된 금융실명제법은 계좌주에게 전적인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절감한 목적의 자녀들에 대한 현금 증여 역시 그 한도를 정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세금을 면제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게 된다. 현행법상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에게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부모 30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까지 증여세가 감면된다. 한도 내에서 자금 이동은 조세포탈과 무관하다

이번 금융실명제법은 그 관련 처벌도 강화하였다.

지금까지는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도 가산세를 내는 데 그쳤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실명거래 책임을 거래 고객에게도 부과하면서 형사처벌까지 물을 수 있게 됐다.

당장 29일부터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명의를 빌린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차명거래임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된다.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 금융거래 종사자는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 금지 사실을 알려야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