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가양점 민원과 관련, 횡단보도 이전 및 신규 설치 불허 방침 이유 보니 황당

▲ 횡단보도를 타고 대양주유소로 집입하는 차량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아닌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사진촬영: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보다는 업체의 이익보호에 손을 들었다.

이마트 가양점 민원건과 관련, 서울시가 이동 시민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이전 또는 추가설치에 대한 불허 방침을 통보한 것. 이유가 인근 가스 충전소 방해 예방 및 차량의 도로 흐름 때문이다. 시민 보다 업체와 차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마트 가양점의 공용도로 점유에 대한 조치 적정여부 조사 요구 등 민원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 이마트가 설치한 안내문 표지판(사진촬영: 전휴성 기자)

서울시가 보내온 결과 통지문에 따르면,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한화비즈메트로 앞 횡단보도 설치 및 양방향 차량소통 대안 마련 요청 중 횡단보도의 기준 설치 방향을 조정할 경우 보행자들이 주유소(대양충전소) 내로 통행할 가능성이 더 커지므로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곳은 대양충전소를 이용하는 택시 등 차량이 충전소 정문을 놔두고 횡단보도로 건너 진입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즉 보행자가 다녀야 할 횡단보도에 차량이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이다. 차량이 횡단보도를 타고 진입하는 것은 괜찮고 보행자가 충전소(주유소)내로 다니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보행자를 위한 신규 횡단보도 설치건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강서경찰서로부터 ‘신설 횡단보도의 위치가 이마트와 주유소를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에서 30m 가량 떨어진 곳이며, 이마트 하역장 및 건너편 주유소 세차장 유출·입부 부근이라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보행자와 자동차 간의 상충 가능성, 보행자 식별성, 차량의 대기에 따른 후속차량에 미치는 영향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미 이곳은 서울시가 밝힌 문제로 혼잡한 곳이다. 또한 이곳은 보행자의 인도가 있는 곳으로 보행자가 우선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대양 충전소(주유소)와 이곳을 다니는 차량들의 편의만을 고려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이곳은 앞으로도 이곳을 통행하는 약 5000명의 시민이 위험에 놓이기 됐다.

▲ 한화비즈메트로가 설치한 이마트 가양점 하역장과 공용도로 경계 휀스, 아래 중간에 사잇문이 있다. (사진촬영: 전휴성 기자)

한편, 한화비즈메트로는 이마트 가양점 하역장 진입로와 공용도로에 대한 보행자들의 안전 및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방지설치물 일명 경계석 및 안전 휀스의 설치를 마쳤다. 이마트 가양점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하역장 앞의 공개공지면 앞에 경제석들을 설치했다.

▲ 이마트 소유부지 앞에 세워진 안내판(사진촬영: 전휴성 기자)

그러나 이마트 하역장 뒤편쪽 안전휀스 사이에 사이문을 설치해 이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 생기고 있다. 지난 24일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안전휀스의 사잇문을 통해 이동했다. 이마트 가양점의 요청이라고 하지만 막으려면 철저하게 막는 것이 보행자, 이마트 양쪽 다 이로워 보인다.

본지는 지난달 15일 이마트 가양점의 공용도로 점유에 대한 조치 적정여부 및 조사요구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당시 서울시는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