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3년간 매월 적립한 금액에 서울시 예산으로 15만원 매칭적립해 목돈만들기 가능

▲10일 서울시는 오는 10일 부터 중증장애청년의 자립 자금 형성을 위한 ‘이룸통장’ 가입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복지재단 블로그)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중증장애 청년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통장이 생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룸통장'은 3년간 매월 10~20만원을 저축하면 15만원을 매칭적립해 준다.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 장기 적립등을 위한 미래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목돈마련을 돕는다. 

10일 서울시는 오는 10일 부터 중증장애청년의 자립 자금 형성을 위한 ‘이룸통장’ 가입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 장애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시행하는 지원제도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39만 원으로 노인 월 평균 근로소득인 58만 원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재활치료비 등 생활비용은 21만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돼 중증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중증장애청년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중증장애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룸통장’ 사업을 신설,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이룸통장은 매월 10~20만 원을 3년 간 저축하면, 매월 15만 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총 저축액 720만 원에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매칭 된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해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 적립 이자도 받는다. 

이룸통장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중증장애청년으로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다. 단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가구 부채가 5000 만 원 이상 혹은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 참여가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 또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룸통장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 내용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7월 초에 발표하며  합격자는 7월 말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이동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중증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게 꿈’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증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이룸통장’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