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일부터 3개월 동안 수입시 마다 정밀검사 등 관리 강화

▲(사진: 부산 사상구 소재 ㈜태영푸드서비스와 경기 안양시 소재㈜사세유통이 각각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에서 동물용 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기준: 불검출) 중 하나인 SEM이 검출됐다./ 식약처 제고)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된 미국산 냉동 닭고기에 대해 제품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 소재 ㈜태영푸드서비스와 경기 안양시 소재㈜사세유통이 각각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에서 동물용 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기준: 불검출) 중 하나인 SEM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0.0006~0.0033mg/kg이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주)태영푸드서비스가 수입‧판매한 ‘냉동 닭다리’(유통기한: ‘18.8.23, ‘18.10.24. ’18.10.25. ‘18.10.31. ’18.11.1. ‘18.11.16. ’18.11.23. ‘18.11.24.)와 (주)사세유통이 수입‧판매한 ‘냉동 닭고기’(유통기한: ’18.11.29. ‘19.1.11.)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서 지난 6일부터 3개월 동안 매 수입 시 마다 정밀검사(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하여 부적합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단계에서는 미국산 닭고기(수입량:18,447톤) 수입업체에 잠정유통‧판매중단 조치 후 제품을 수거‧검사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회수‧폐기 조치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이후 현재까지 브라질‧덴마크‧태국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닭고기에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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