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 형태, 인체 특정부위 모양 등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여부 집중 단속 예정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학교주변서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비위생적인 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지난 2월 26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18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분식점, 문구점 등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3만2183곳을 점검하여 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IGA 편의점, 세븐일레븐 회기 청량리점, 경남 김해시 영화상회, 경남양산시 이덕수과자점 석산점 등 4곳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남 양산시 화오뎅은 해동기준을 위반했고, 경남창원시 쉬크릿 베이커리는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서울 종로구 김밥천국은 조리종사자가 위생모를 미착용하고 조리하다 적발됐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지난달2일부터 12일까지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학교매점, 식재료공급업체 등 총 9056곳을 점검하고 2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5건) ▲시설기준(8건) ▲기타(표시기준 위반 등)(8건)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4000여 곳을 주요 위반 내용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 ▲무허가(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제품 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 형태, 인체 특정부위 모양 등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여부와 함께 게임기 등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등 어린이 사행심을 조장 할 우려가 있는 판매업소 128곳도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과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