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 형태, 인체 특정부위 모양 등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여부 집중 단속 예정

▲ 식약처가 학교주변 비위생 식품을 판매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 (사진: 식약처/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학교주변서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비위생적인 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차원에서 지난 2월 26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18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분식점, 문구점 등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3만2183곳을 점검하여 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IGA 편의점, 세븐일레븐 회기 청량리점, 경남 김해시 영화상회, 경남양산시 이덕수과자점 석산점 등 4곳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남 양산시 화오뎅은 해동기준을 위반했고, 경남창원시 쉬크릿 베이커리는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서울 종로구 김밥천국은 조리종사자가 위생모를 미착용하고 조리하다 적발됐다.

▲ 정부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명단(자료: 식약처)

이와함께 식약처는 지난달2일부터 12일까지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학교매점, 식재료공급업체 등 총 9056곳을 점검하고 2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5건) ▲시설기준(8건) ▲기타(표시기준 위반 등)(8건)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4000여 곳을 주요 위반 내용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 ▲무허가(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제품 판매 여부 등이다.

▲ 식약처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학교주변에서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 형태, 인체 특정부위 모양 등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여부를 집중 단속한다.(사진:식약처 제공)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 형태, 인체 특정부위 모양 등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여부와 함께 게임기 등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등 어린이 사행심을 조장 할 우려가 있는 판매업소 128곳도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과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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