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성청결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화장품 안전기준 적합

▲ 바이엘 코리아의 여성청결제 ‘카네스케어데일리가 전성분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 제재를 받게 됐다.(사진:G마켓 판매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바이엘 코리아의 여성청결제 ‘카네스케어데일리가 행정처분 제재를 받게 됐다. 전성분 표시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엘 코리아는 여성청결제 가네스케어데일리를 제조하면서 제품 포장에 표시되지 않는 보존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식약처가 한국YWCA연합회(부산 YWCA)와 함께 국내 시중에서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 89개 제품(62개사)을 수거하여 보존제 함량 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전성분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식약처는 한국YWCA연합회(부산 YWCA)와 함께 국내 시중에서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 89개 제품(62개사)을 수거하여 보존제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안전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 2016년 생산실적이 1억 이상이거나 수입실적이 1억 이상인 제품 중 제품을 사용한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들이다. 시험.검사 항목은 소르빈산 등 보존제 20종, 제품 특성으로 혼합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옥산, 프탈레이트 3종이다. 디옥산은 화장품 원료인 폴리에틸렌 계열, 계면활성제(소듐라우릴설페이트 등) 등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고농도에서 간과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100 μg/g(ppm) 이하가 허용한도다. 프탈레이트 3종은 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이며, 플라스틱에 유연성을 더해주는 가소제로서 용기로부터 유래, 내분비장애물질로 알려져 있다. 허용한도는 총합으로서 100 μg/g(ppm) 이하다.

조사 결과, 해당성분들이 제품에서 불검출됐거나 검추되더라도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 즉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 등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허위 과대광고‧표시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여성청결제 시장은 2014년 280억원에서 2015년 312억원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다가 2016년 301억원으로 주춤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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