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삼성전자, 판매파트너사 소송제기한 것으로 알려져...소송결과 나올 때 까지 공식사과 및 보상 올스톱

▲ 가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신세계몰이 삼성전자와 판매파트너사간의 소송결과에 따라 가품판매 인정 및 보상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GS샵도 마찬가지다.(사진: 삼성전자가 신세게몰에서 판매한 갤럭시S8 AKG 이어폰 번들용에 대해 가품으로 판정했다/ 컨슈머와이드 )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갤럭시S8 AKG 이어폰 가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신세계몰이 가품 판매 인정을 보류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해당 판매 파트너사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가품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은 동일제품을 판매한 GS샵도 마찬가지다. 반면 롯데닷컴은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 6일자 “삼성전자, 신세계몰 판매 갤럭시S8 AKG 이어폰 번들용..가품 공식 확인” 기사를 통해 세계몰이 판매한 삼성전자 갤럭시S8 AKG 이어폰 번들용이 가품(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신세계몰은 삼성전자가 가품으로 공식 판단한 제품에 대해 가품 판매 인정을 보류했다. 이에 따른 사과 및 보상도 보류했다. 대신 환불은 해주기로 했다.

신세계몰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해당건의 경우 삼성전자와 판매 파트너사와 현재 소송 중에 있어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잇단 가품 판매 인정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만약 파트너사가 패소하면 그때 가품에 따른 보상안이 정해질 것이고 가품판매에 대한 사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제품은 최근 구매고객으로부터 환불 요청이 많은 제품”이라며 “이에 따라 당사는 해당제품에 대해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환불은 가품판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소송중인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세계몰측 입장을 보면 현재 삼성전자와 판매 파트너사가 해당건으로 소송 중이다. 민사소송인지 정확하지 않다. 다만 삼성전자가 신세계몰 등 종합쇼핑몰에서 문제의 제품을 판매한 파트너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파트너사는 자신을 삼성전자 병행수입업자라고 주장한 채 문제의 제품을 삼성정품, 삼성서비스센터 A/S 가능 등이라고 광고해 왔다. 

가품 판매 논란 당일 바로 해당제품 판매 중단에 나섰던 GS샵은 신세계몰과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당초 GS샵은 신세계몰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한 정품 여부 결과를 기다렸다. 이후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세계몰이 삼성전자와 판매 파트너사간의 소송 결과 전까지 가품 판매 인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히자 GS샵도 내부회의를 거쳐 신세계몰과 동일한 입장카드를 꺼내들었다.

GS샵 관계자는 “당사도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가품 판매 인정 및 환불,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닷컴은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이용약관에 따라 해당건에 대해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상품 자체의 문제로 해당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겪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업체와 상의해 보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닷컴은 유통 과정상의 적합성 여부가 파악될 때까지 잠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결국 가품 판매에 대한 공식사과 및 보상은 삼성전자와 이들 종합쇼핑몰의 판매파트너사인 A사와의 소송결과에 따라 결정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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