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페이스북 통해 맨파워(성기구) 광고 19금 등 성인인증 없이 게재...실제 청소년 스마트폰으로 해당광고 여과없이 노출 ‘심각’

▲ 쿠팡이 성기구 제품 광고를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광고에는 청소년유해물건임에도 불구하고 19금, 성인인증 없이 노출되고 있다.(사진: 왼쪽 지난 7일 기자 페이스북에 게재된 해당광고 , 오르쪽 광고를 클릭해 연결된 쿠팡 판매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최근 성인콘텐츠 뺨치는 광고로 물의를 일으켰던 쿠팡이 이번엔 대놓고 성기구를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했다. 문제는 성인인증 없이도 해당광고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19금 표시 없이 성기구를 광고하거나 판매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쿠팡은 지난 7일 오전 10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고객님을 위해 고른 추천상품! 로켓페이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2% 추가 캐시를 받으세요’란 문구와 함께 ‘POWER ***(파워*/2P)’를 게재했다. 해당 광고에는 성기구로 추정되는 제품 사진도 포함됐다.

본지가 해당광고를 클릭해 보니 쿠팡 판매페이지로 연결됐다. 해당제품은 성기구였다. 문제는 성기구 청소년유해물건 중 하나인데 19금 표시 및 성인인증도 없이 해당광고를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청소년이 해당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로 본지가 지인의 도움으로 고등학생 자녀의 스마트폰으로 해당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전부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제품 광고와 연관된 광고다. 쿠팡은 제품 광고 하단에 다른고객이 함께 본 상품란을 통해 다른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해당제품 광고 하단에는 성인도 낮뜨거울 수 있는 제품광고가 성인인증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다.

▲ 청소년에게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는 쿠팡 판매 광고/ 해당페이지 캡처

해당 광고를 접한 A씨는 "성인인 나도 해당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고등학생 자녀 스마트폰에서 성인인증 없이도 이런 광고를 볼 수 있다는 것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어떻게 이런 광고를 청소년들이 볼 수 있게끔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성기구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19금 표시 및 성인인증을 거치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며 "아마도 쿠팡의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창구로 여과없이 게재된 광고 같다. 그러나 이런 광고가 페이스북을 통해 추천광고로 게재됐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 제 4조 청소년 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고시(고시 제2013-51호)에서는 성기의 자극과 단련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음란성 콘돔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불건전한 불법업소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인 콘텐츠 뺨치는 여성 블라우스 제품 광고를 게재해 물의를 일으켰다.(관련기사 참조) 당시 쿠팡측은 “해당건은 페이스북과 광고 계약으로 진행되는 사안으로 페이스북이 광고를 내보내다 보니 당사(쿠팡)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광고가) 게재된 것 같다”고 해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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