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품 안전성 강화. 제품명에 복용시간 표시 의무화

▲ 식약처가 타이레놀 이알서방정 등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조치를 결정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타이레놀 이알서방정 등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조치를 결정했다. 앞으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품은 포장단위가 1일 최대복용량 이하로 변경된다. 또한 제품명에 복용시간(8시간)이 표시된다. 이번 조치는 해열 및 진통에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의 과다복용으로 간손상 등 위험이 있어 제품의 과다복용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오는 6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서방정의 포장 및 제품명이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해당업체가 자율적으로 포장해 왔다. 그러나 오는 6월부터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품의 경우 1일 최대 사용량(4000mg)에 근거하여 1정당 650mg 제품은 포장단위 6정으로, 1정당 325mg은 12정으로 축소된다.

제품명의 경우 ‘타이레놀 8시간 이알서방정(예시)’ 등의 방법으로 복용 간격(8시간)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과다복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업체는 제품설명서에 과량투여 시 ‘간독성 위험’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란색 바탕에 표시해야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간독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성 정보의 지속적 분석·평가를 통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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