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183건 적발

▲ 있지도 않은 감염원 차단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덩달아 있지도 않은 감염원 차단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마스크 광고 1706건 중 허위‧과대 광고한 138건(8.1%)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건용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는 물품을 말한다. 현재 보건용마스크로는 ‘KF94’, ‘KF99’,‘KF80’ 등이 있다. ‘KF94’와 ‘KF99’은 황사‧미세먼지 차단과 함께 감염원 차단 효과도 인정받았지만 ‘KF80’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70건) 등이다.

이번 온라인쇼핑몰 별 위반건수로 보면, 네이버스마트스토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마켓 19건, 홈앤쇼핑 15건, 11번가 8건, NH마켓 8건, 옥션 7건, 인터파크 5건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건수 가운데 1회 위반한 130건에 대해선 시정지시를, 시정 조치후 2회 이상 위반한 8건 등에 대해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이 많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지(G)마켓 등에 허위‧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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