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관계자 “가품이라고 확정 못해...고객 불편함 제공에 따른 환불 및 가품보상 10% 해 주겠다” 입장

▲본지가 티몬을 통해 구매한 삼성 갤럭시S8 AKG 이어폰/ 해당제품은 삼성전자가 '가품'으로 공식 확인했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S8 AKG 이어폰 가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티몬이 가품판매를 전면으로 부인했다. 또한 이 사실을 알린 본지를 블랙컨슈머로 취급하고 나섰다. 가품은 아니라면서도 고객에게 불편함을 제공했기 때문에 환불과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상표권자인 삼성전자는 티몬에서 판매한 제품이 가품임을 공식 확인했다.(관련기사 참조) 본지는 해당 내용을 지난달 29일 티몬에 알린바 있다.

5일 티몬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해당제품)이 가품이라고 확정지어 말할 수 없다”며 “그러나 고객의 불편함을 생각해 환불과 함께 10% 가품 보상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가품이라고 공식 확인한 제품에 대해 티몬은 '가품은 아닌데 고객이 가품이라고 주장하니 어쩔 수 없이 환불 및 가품 보상(구매대금의 10%)을 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가품판매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는 고사하고 보상만 바라는 블랙컨슈머로 취급한 것이다. 문제는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설사 가품 판매를 확인했다고 해도 이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것이 자명하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티몬이 시간끌기와 말장난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티몬은 삼성전자가 가품으로 공식 확인한 건과 관련해 당사의 전문가가 직접 가품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시간벌기를 해왔다. 그런데 본지 취재 도중 티몬이 허언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본지가 티몬 전문가(담당자)가 삼성전자에 가품 판별의뢰 등 가품 구별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티몬관계자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판매 파트너의 소명이 없자 시간벌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티몬 관계자는 “(가품을 판매한)파트너사가 아직도 가품과 관련해 소명을 안하고 있다”며 “소명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및 보상 역시 해당업체의 소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식이다. 결국 티몬은 고객보단 업체편을 든 셈이다. 과연 티몬이 언제쯤 가품판매를 인정하고 구매자 전원에게 환불 및 보상 등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티몬은 판매 파트너사를 통해 ‘삼성정품’, ‘삼성 갤럭시 S8, S8+ 기본 번들, 삼성 갤럭시 노트8 AKG 이어폰 EQ-IG955B 벌크포장으로 발송됩니다’, ‘제조국: 베트남, 중국 가품 주의요망’, ‘제조사/수입사: 삼성전자(주)’, ‘삼성전자 서비스텐터 A/S 안내- 스마트폰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의 경우 언제나 A/S 가능합니다’, ‘본 제품은 저렴한 번들 제품으로 구매 영수증 지참시 센터 방침에 따라 A/S 유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정가구매 가능한 영수증만 A/S 가능한 센터가 있음’ 등으로 광고해 모조품으로 확인된 해당제품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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