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바닥매트에 현대차 상표 아닌 기아차 상표 부착...현대차, 사실 확인 中

▲ 현대자동차의 신차에서 타사의 실내 차량용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잔: 쏘나타 뉴라이즈 실내 바닥 매트 상표가 기아차다. 출처:제보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현대자동차의 신차에서 타사의 실내 차량용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3월 중순 출고된 쏘나타 뉴라이즈에서 기아차 상표가 부착된 바닥 매트가 장착된 것. 제보자 차량 뿐만 아니라 동일 모델 차량에서도 발견됐다. 한지붕 두가족이라고는 하지만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다. 현재 현대차가 어찌된 영문인지 확인에 들어갔다.

지난달 28일 쏘나타 뉴라이즈를 출고받은 A씨는 어이없는 상황에 접하게 됐다. 차 실내 바닥에 부착된 차량 보호용 테이프를 제거하기 위해 차 바닥 매트를 제거했다가 기아차 상표를 보게 된 것. 앞좌석, 조수석, 뒷좌석 모두 기아차 상표였다.

A씨는 “수천만원이나 하는 차에서 타사 실내 차량용품이 사용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이에 대한 사전에 양해도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현대차는 그동안 순정품만 사용한다고 강조했는데 타사(기아차)도 순정품으로 봐야 하냐”며 “이 바닥메트가 쏘나타 뉴라이즈용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차를 출고할 때 이런 것 검수도 안하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 역시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 현대차 쏘나타 뉴라이즈 바닥 매트 사진 출처 : 제보자

B차량 정비업체 관계자는 “현대, 기아차 일부 차종의 경우 현대,기아차 상표가 부착된 실내용품을 보긴 했지만 현대차에 기아차 상표만 부착된 차량 용품이 사용된 것은 처음 본다”고 밝혔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는 한지붕 두가족이다. 때문에 부품, 용품 등을 공유해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현대차에 기아차 상표가 부착된 부품 또는 용품을, 기아차에 현대차 전용이 사용된 차량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아우디 차를 샀더니 폭스바겐 상표가 부착된 용품이 사용된 것과 같은 이치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시된 쏘나타 뉴라이즈 모델을 통해 1차 확인해 보니 기아차 상표가 부착돼 있었다”며 “현재 그랜저 IG 경우 현대,기아차 상표가 같이 부착돼 있다. 그런데 왜 쏘나타에 기아차 상표가 부착된 차량용품이 사용됐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청업체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 같다”며 “이점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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