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개 업체 4개 차종 총 531대 자발적 리콜

▲ 화재 가능성 결함이 발견된 렉서스 차종(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렉서스 RC F 등 화재 가능성, 사고 가능성이 확인된 수입차가 리콜된다.

5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주 안전운행지장 결함 발견으로 리콜이 되는 차종은 2개업체 총 4개다.

우선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해 판매한 렉서스 RC F 등 3개 차종의 경우고압연료펌프 내 연료 압력 변동을 억제시키는 장치(펄세이션 댐퍼)의 결함으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고 고압연료펌프로부터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결함이 발견된 차종은 ▲렉서스 RC F(‘14.05.30.∼’17.05.22.)▲렉서스 GS F(‘15.07.27.∼’17.06.26.) ▲렉서스 LC500(‘16.10.28.∼’17.10.10.) 등 총 42대다. 해당차량은 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사고유발 결함이 발견된 짚랭글러/국토부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짚랭글러(‘17.08.07.∼’17.09.19.) 489대에서는 제동등 스위치 내의 부품 결함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되어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거나, 시동이 켜져 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R, N, D단)이 될 수 있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6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해당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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