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체 특정부위 부각 블라우스 광고...쿠팡, 광고계약된 페이스북이 주도해 게재한 광고 해명

▲쿠팡이 성인 콘텐츠 뺨치는 광고를 살포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사진: 4일 페이스북으로 통해 무차별 게재된 쿠팡 광고/ 사진출처: 제보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이 성인 콘텐츠 뺨치는 광고를 살포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성 블라우스 광고인데 상체 특정부위가 너무 부각됐고, 해당광고가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무차별적으로 게재됐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광고가 남성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된 성적 판타지를 심어줄 수 있고 확산중인 미투(MeToo)운동에 반하는 광고라는 지적이다.

4일 30대 직장인 A씨는 페이스북을 보다 깜짝 놀랐다. 자신의 타임라인에 여성의 상체가 심하게 부각된 사진으로 도배된 광고가 눈에 띈 것. 그는 누가 볼세라 페이스북을 닫았다. 자칫 잘못하면 성도착증 또는 변태로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본지에 해당 내용을 제보하며 “지난 겨울에도 쿠팡은 성인 콘텐츠를 방불케 하는 광고를 해 심기가 불편했었는데 또 이런 광고를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게재했다”며 “이런 광고는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날 A씨 뿐만 아니라 많은 남성 소비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광고에 노출됐다. 해당광고를 본 B씨(30대 직장인)는 “미투 운동으로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아직도 쿠팡은 이같은 광고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냐며 “여성을 위한 광고라면 여성에게만 노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님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광고는 여성들도 몹시 불쾌해 했다. 해당광고를 본 C씨(20대, 여, 직장인)는 “이런 광고 때문에 남성들이 잘못된 성적 판타지에 빠진다”며 “기업도 이런 광고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직장인 한 여성은 “여성 블라우스를 판매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광고를 해야 여성들이 해당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냐. 그러나 남성들이 해당광고를 보면 좀 그렇긴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 이같은 광고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이커머스, 오픈마켓 등에서는 이같은 광고는 단골손님 중 하나다. 문제는 특히 성인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이미지 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성인인증을 해야만 광고 이미지 등을 볼 수 있지만 스타킹, 속옷, 여성 블라우스 등과 같은 상품은 경계가 모호해 제재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해당광고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상품 광고는 마땅히 제재할 법도 없다. 현행법상 통신상의 음란·선정성 정보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한해서만 제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광고는 사전검열을 통해 걸러냈어야 했다.

쿠팡측 관계자는 “해당건은 페이스북과 광고 계약으로 진행되는 사안으로 페이스북이 광고를 내보내다 보니 당사(쿠팡)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광고가) 게재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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