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2곳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 무등록 식품제조‧무신고 판매 등을 한 불법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무등록 식품제조‧무신고 판매 등을 한 불법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업체 등 12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적발은 지난달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에 접수된 소비자민원 444건 중 무등록 식품제조‧무신고 판매 등 중대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적발된 제품만 총 6717.5kg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수입식품 보관‧판매 2곳 ▲무등록 식품제조 1곳 ▲무신고 축산물판매 1곳 ▲유통기한 허위표시 2곳 ▲제한적 원료 사용 조건 위반 6곳 등이다.

서울 송파구 소재 A업체와 경기 안산시 소재 B업체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색소(레드칼라)’ 제품을 보따리상에게 구입하여 인도음식 전문점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해당제품 51.5kg은 압류 조치됐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노니캡슐’ 등 4개 제품을 제조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174개(440만원 상당)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충북 음성군 소재 D업체는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고기’ 1082kg, 90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당제품 262kg은 압류됐다.

서울 마포구 소재 E업체(식품소분업)는 ‘조미건어포류’ 제품을 소분하면서 원래 제품보다 유통기한을 최장 7일 연장하여 유통업체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당제품 1154kg은 압류됐다.

서울 관악구 소재 F업체 등 6개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추출가공식품, 액상차 등에 넣어 제품을 만들어 유통업체 및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당제품 총 1879.8kg은 압류 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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