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한 상품. 유의..러버리지 ETF 신탁상품의 경우 손실범위 더욱 주의

▲ 금융당국이 고위험 ETF 은행 신탁 상품 투자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 금감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금융당국이 고위험 ETF 은행 신탁 상품 투자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내려진 소비자 경보 단계는 ‘주의’다. 현재 민원 발생빈도, 연속성 및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경보는 소비자경보제도 도입 이후 특정금융상품을 대상으로한 첫 번째 발령이다.

이번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이유는 지난해 은행권이 판매한 ETF 신탁상품 중 고위험등급 ETF 신탁상품이 급증했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확산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고위험등급 ETF 신탁은 4조1천억원으로 2015년 대비 15.4배 급증했다. ETF( Exchange Traded Fund)는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상장 등으로 인하여 환금성이 우수한 신탁상품을 말한다. 고위험등급 ETF로는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등이 있다.

특히 올해 1~2월 중 월평균 판매액이 6379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3449억원)을 2배정도 상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고위험 ETF 상품의 경우 최대 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한 투자상품으로 최근 미국 금리인상 및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금융․경제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외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고위험 ETF 투자손익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아직 이로 인한 민원은 19건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지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민원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은행의 고위험 ETF 상품판매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자신의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험 ETF 신탁상품 투자시 유의사항은 ▲고위험 ETF 신탁상품은 자동해지특약을 한 경우 수익은 일정 범위로 한정되나, 기초지수 하락시 최대 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한 점 ▲수익이 제한되어 있다고 손실범위도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점 ▲레버리지 ETF 신탁의 경우 주가지수 등이 하락할 경우 기준지수 하락 대비 손실 범위가 최대 2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선택시 투자정보분석표 등을 참고하여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적정한 리스크의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며 “생활자금, 필수 결제자금 등은 원금이 보장되는지 여부, 투자기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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