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임대등록 편의성 높아지고 세입자 등록임대 검색 쉬워지고, 지자체 등록임대 관리 편의성 높아져

▲ 내달 2일 등록 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이 개통된다. (사진: 국토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내달 2일 등록 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이 개통된다. 앞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의 민원처리를 수기로 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해 왔다.

그러나 내달 2일부터는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을 이용하면 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쉬어진다.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후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하여야 하나, 새 시스템은 사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사업자는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세입자 역시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었고,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하여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4∼8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 연 5% 임대료 증액제한 등)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지자체는 임대사업자를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렌트홈’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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