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게 해당법률에 대한 위반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도 받아

▲21일 KT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위반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KT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KT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다.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해당법률에 대한 위반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도 받았음을 알렸다. 한마디로 KT가 '불법지원금'으로 단말기유통구조를 혼란시켜 이와같은 행위 중지와 시정할 것을 명령받았다는 의미다. 

21일 KT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위반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KT가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는 ▲집단상가및 온라인 유통점이 KT이용자에게 법이 정한 상한액인 100분의 115이상을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한 점 ▲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원한 점▲대리점및 판매점으로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한 점 ▲법인형태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공시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한 점 등이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번 KT 공시는 지난해 갤럭시S8 판매때 기승을 부렸던 불법지원금에 대한 것"이라며"현재 판매되고 있는 갤럭시S9시리즈는 갤럭시S8에 비해 불법보조금이 많이 줄었다.  SK텔레콤이 불법지원금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경쟁사들도 불법지원금에 대해 시들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불법지원금으로 인한 고질적인 통신사 법률위반행위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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