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 , 공식 반대성명서 발표

▲지난 13일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대표가 '카카오택시호출 서비스 유료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카카오)

[컨슈머와이드-강진일기자] 지난 13일 카카오택시가 지금까지 제공하던 무료 택시호출 서비스에 대해 '부분 유료화 계획'등을 밝힌 가운데 전국 택시 사업자 및 운전자 단체 4곳이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택시 유료 배차'와 '카풀앱 연동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며 그 이유로 카카오택시의 호출 유료화가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고 카풀앱 연동은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카카오택시는 무료로 제공하던 '일반 호출' 외에 이달말부터 택시 요금과 별도로 5000원을 더 내면 호출 장소 주변의 빈 택시를 '즉시 배차'해 주는 서비스와 2000원을 더 내면 호출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택시를 연결해 주는 '우선호출' 서비스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즉시 배차는 기사의 호출 거부없이 인근의 비어 있는 택시를 즉시 배차하는 서비스다.

이와관련 19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카카오 택시 유료화 및 카풀앱 서비스 즉각 중단 촉구'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카카오택시가 무료 택시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택시문화 발전에 기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번 부분 유료화 전환 계획은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셈"이라면서 "이는 카카오택시가 승객과 택시기사간의 시비와 분쟁의 빌미 조장, 소비자인 택시 승객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외면하고 택시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앞세워 기업이익만 추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처럼 조성된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는 과거 SK플래닛의 ‘T맵 택시’가 도입하려던 추가 요금 지불수단과 유사한 것으로, 이미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는 합법적인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아울러 카카오택시가 카풀앱 럭시와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므로 자가용 카풀앱 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단, 현재 카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출퇴근시간은 유사운송행위에 예외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관계자는 이달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유료화 방침은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지만 각계의 비판과 우려등을 고려해 이달 말 시행할 유료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시행 전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풀앱연동 서비스에 대해서도 택시의 대체수단이 아닌 보완재 역할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진행할 것이고 택시업계와 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