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신장 이식대기자 정책적 배려 위한 제도 개선 등 동시 추진

▲ 앞으로 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 '폐'가 포함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앞으로 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폐”가 포함된다. 또한 이식을 받는 소아의 연령이 기존 11세 이하에서 만19세로 미만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6일 개정안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등에 ‘폐’가 추가된다. 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가 다른 장기의 이식건수에 비하여 훨씬 적다. 지난해 뇌사기증자 515명에게서 신장 903건, 간장 450건, 심장 184건을 이식했지만 폐는 93건 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고 폐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의 범위에 ‘폐’가 추가됐다. 현재 생체 이식 가능 장기는 신장(1개),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등 6종이었다.

또한 소아의 연령 기준 변경 및 신장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이 조정된다. 기존 소아 연령 기준은 11세 이하였다. 그러나 소아 신장 이식대지가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기준이 19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소아 신장 이식 대기자 선정 기준도 조정된다. 미국의 경우 신장 이식 대기 기간은 4.5~6.1개월이다. 반면 우리나라 대기기간은 19세 미만 기준 29.6개월이다. 따라서 미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아의 대기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인 상황이다 이에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의 사정 등으로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를 다시 선정 시, 다장기 우선원칙이 적용되어 기 선정 이식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기 선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이식대상자를 번복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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