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유통업체 3곳 및 수입과전 전문판매점 4곳 적발...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 담배 사탕을 불법 수입 유통판매 시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 왼쪽, 오리온 블루베리 시가렛 담배사탕 15g, 6本/ 오른쪽, 오리온 오렌지 시가렛 담배사탕, 15g, 6本/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담배모양 사탕을 국내에 유통시킨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현행법상 담배모양 사탕은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수입 및 유통·판매가 금지돼 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소재),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소재), 예원무역(부산 동구 소재) 3곳은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 시가 733만원 상당을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을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소재),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소재),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소재),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소재)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현행법상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500만원 등 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보따리상‧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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