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할부금 일시납 상담에 한달치 빼고 알려준 뒤 연체로 직권해지 안내...SKT, 상담사 실수 인정 및 사과

▲ 한 통신사의 상담 실수 때문에 고객이 신용불량이 될 뻔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사진: 왼쪽 제보자 제공/ 오른쪽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한 통신사의 상담 실수 때문에 고객이 신용불량이 될 뻔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한 고객이 스마트폰 잔여 할부금액을 일시납하는 과정에서 해당통신사 상담사가 잘못된 금액을 안내해주는 바람에 할부금이 연체되면서 직권해지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 다행히 본지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통신사는 잘못을 시인하고 정상 처리했다. 그러나 이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0일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군복무중인 아들의 남은 휴대할부금을 일시납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다. 당시 A씨는 아들 명의의 핸드폰 할부금 전액을 일시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상담사는 남은 할부금이 38만9500원이라고 안내해줬다. A씨는 이날 신용카드로 안내받은 전액을 지불했다.

그런데 며칠전 A씨는 SK텔레콤으로부터 ‘아들 휴대폰명의의 번호 관련해 안내해 드릴 내용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아들이 휴가기간 동안 사용한 통신요금 지불에 관한 내용일 것이라 생각하고 고객센터로 전화를 한 A씨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1월 요금 4만800원과 2월요금 45580원이 미납돼 있으니 금일 안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직권해지’된다는 것이었다. ‘직권해지’는 통신요금 미납이 몇 달간 지속되면 통신사가 고객의 번호를 마음대로 해지해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씨는 자초지정을 듣는 과정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휴대폰 할부금 일시납 당시 상담사가 이미 청구된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안내해 준것이었다. 잘못된 상담사 안내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될 연체 이자 뿐만 아니라 직원 해지될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었다.

A씨는 “상담 당시 아들의 남은 핸드폰 할부금 전액을 일시납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SK텔레콤측이 임의로 1월분을 빼놓고 안내놓고선 그 실수를 고객에게 떠넘겼고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이같은 경우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런식으로 고객에게 안내해 요금 채납을 유도한 뒤 이자를 챙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냐며 “나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보를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상담사의 실수를 인정하고 채납요금에 부과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한 해당고객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내부에서 확인해 보니 상담사가 지난달 20일 전액결제 시점에서 1월분 기기값이 청구가 된 상태라 그 액수는 빼고 나머지 금액만을 안내하게 된 것 같다”며 “이는 상담사의 실수가 맞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A 고객건 대해서는 SK텔레콤이 사과를 드렸다”며 “감정이 상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SK텔레콤은 아러한 고객불편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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