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분장용화장품‧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 유해 물질 검사 적합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연·행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분장용 화장품(7개 업체, 40개 품목)과 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8개 업체 55품목)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놀이동산 또는 특정 행사때 어린이들 대상 이벤트 단골손님 중 하나인 페이스페인팅, 부모입장에선 자녀 얼굴에 바르는 건데 유해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 중인 페이스페인팅 제품들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안평원)은 공연·행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분장용 화장품(7개 업체, 40개 품목)과 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8개 업체 55품목)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안평원에 따르면, 이번 분장용화장품‧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 조사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 5종, 페녹시에탄올 등 보존제 12종, 프탈레이트 등 기타 유해 우려 물질 6종이 불검출됐다.

따라서 해당제품들을 이용하는데 유해성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해도 분장용 화장품‧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의 사용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안평원은 얼굴이나 몸에 분장하기 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원료 전성분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에 표시되어 있는 ‘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림에 사용하는 물감 등과 같은 공산품이나 완구류는 피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얼굴이나 몸 등 신체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특히, 어린이에게 많이 사용되는 바디·페이스페인팅은 피부에 직접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물에 잘 씻기는 수성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평원은 당부했다.

아울러 안평원은 분장용화장품 등을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씻어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정 시에는 유성 제품은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등 제품 유형(유성 또는 수성)을 확인하여 제품에 맞는 세정 방법에 따라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품을 사용한 후 피부가 붓고 가렵거나 빨갛게 변하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바로 씻어내야 하며, 증상이 심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안평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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