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사기 주의 당부...사회초년생 또는 대학생 등 젊은층 금전적 이익제공 유혹에 넘어가면 안돼

▲ 제3자가 유발한 손해를 보험가입자가 발생시킨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역시 보험 사기 행위에 해당된다. (사진: 해당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A씨는 해외여행자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해외여행 중에 구입한 명품가방을 도난*당했다며 동일한 영수증으로 4개 보험회사로부터 17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덜미가 잡혀 쇠고랑을 차게 될 처지가 됐다.

음식점업주 B씨는 직원 C씨가 음식점에서 서빙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자 직원 C가 고객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 45만원을 편취했다가 앞서 A씨와 같은 신세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최근 보험사기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소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의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추세로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탓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범죄이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또는 대학생 등 젊은층이 금전적 이익제공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은 누구보다 SNS 등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어 보험사기 수법 등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생활 보험 사기 유형을 발표하고 예방활동에 나섰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해외여행중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해외여행자보험을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후 동일한 손해에 대해 사고일자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이같은 사기 행위 혐의자 11명(87건)은 모험금 3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외치료 의료비 허위 과장 청구 역시 사기행위다. 경추 및 발목 염좌 등 경미한 질병으로 손쉽게 2∼3주 진단을 받아 병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외여행 중 특정 문제병원에서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거나 상해부위를 변경해 가며 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현재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보험금 4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기행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선 병원에서 경미한 질병 등에 대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치료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거절해야 된다.

영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험금을 받기 위해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조작하거나, 영업행위 중 상해를 입은 종업원을 고객으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역시 사기행위다. 실제로 음식점업주 A는 직원 B가 음식점에서 서빙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자 직원 B가 고객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 45만원을 편취했다가 보험사기 행위로 음식점업주 A씨와 직원 B씨 모두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관련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3자가 유발한 손해를 보험가입자(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발생시킨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역시 보험 사기 행위에 해당된다. 실제로 인터넷카페를 통해 알게 된 A와 B는 친구관계로 A가 부주의로 자신의 고가 스마트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깨지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B가 본인의 부주의로 A의 스마트폰 액정을 깬 것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 30만원을 편취했다 덜미를 잡혔다. 다행히 편취한 보험금 회수로 마무리됐다.

일부 대리운전업체에서 개인용 승용차량을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운영하다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와 탑승자가 지인관계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도 보험 사기행위다. 이같은 사기 행위로 6억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자 46명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정비업체에서 파손된 차량의 차주에게 공짜로 차를 수리해주겠다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미끼로 차주로 하여금 허위의 차량사고를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유도하고 정비업체는 수리비 등을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은 이미 널리 알려진 보험 사기행위다. 그런대도 지난해 12월 기준 이같은 사기행위로 8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관련 혐의자 892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 또는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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