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 냉동‧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마비성 패류독소 파괴되지 않아... 섭취시 주의해야

▲ 최근 홍합 등 패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식약처가 패류 섭취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당분간 홍합, 굴 등 패류 섭취에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지난해에 비해 한 달이나 빠르게 검출되어 홍합, 굴 등 패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그러나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를 섭취하면 식중독에 걸리게 된다. 그 증상은 주로 입주변 마비 및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다.

이번 식약처의 주의 당부는 최근 홍합 등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해수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2일부터 홍합, 굴, 바지락 등을 검사한 결과, 부산 사하구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 검출(2.39∼2.62mg/kg)됐다.

식약처는 최근 기온 및 수온상승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빨리 검출 된 것으로, 검출해역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를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하여도 패류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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