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쏘나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K5플러그인하이브리드 안전운행 지장 결함 리콜

▲ 현대차 LF 쏘나타 하이브리드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사진: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현대차가 LF 쏘나타 하이브리드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또한 현대차 LF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기아차 K5 플러그인하이브리드에서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15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가 제작해 판매한 LF 쏘나타 하이브리드, LF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의 해당차량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동등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 따라오는 차량의 추돌 가능성이 확인된 것. 긴급제동신호장치란 자동차의 주행 중 급제동 시 제동 감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는 안전기준 제 15조 위반에 해당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제9항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감속도 또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사이클에 따라 긴급제동신호를 발생하고 소멸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차량에 대해 현대차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리콜도 진행된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6년 12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4일까지 제작된 LF쏘나타 하이브리드 1398대와 2016년 11월 24일부터 지난해 5월 11일까지 제작된 LF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2대 등 총 1440대다. 리콜 조치는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된 기아차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사진: 국토부)

또한 LF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기아차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에서는 안전운전 지장 결함이 발견됐다. 이들 차종에서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 장치 결함으로 배터리가 과충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등이 점등하고 모터의 전원이 차단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5년 7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제작된 LF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40대, 2015년 10월 18일부터 지난해 9월 11일까지 제작된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87대 등 총 427대다. 리콜 시작일은 15일부터다. 리콜조치는 각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개선된 부품 무상 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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