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5개사 고발조치...허위 공시 5개사 과태료 제재

▲ 부영 그룹 이중근 회장 차명주식 허위신고로 부영 계열사 5곳이 고발조치됐다. 과태료 3200만원도 부과받았다.(사진: 부영 사옥/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부영 그룹 이중근 회장 차명주식 허위신고로 부영 계열사 5곳이 고발조치됐다. 과태료 3200만원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부영그룹 소속회사들이 이중근 회장과 그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 현황을 공정위에 허위신고해 시장에 허위공시한 행위에 대해 5개 사를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조치된 계열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곳이다.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 1983년 부영 설립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회사의 현직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차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회장은 ㈜광영토건(‘92년), 남광건설산업㈜(’95년), 부강주택관리㈜(‘89년), ㈜신록개발(’94년) 등 다른 계열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을 했다. 이회장의 부인인 나모씨 역시 지난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회장은 ㈜부영 49만8139주(3.5%), ㈜광영토건 176만3386주(88.2%), 남광건설산업(주) 70만주(100%), 부강주택관리(주)3만주(100%), ㈜신론개발 1만7500주(35.0%)의 차명주식을, 부인 이모씨 역시 ㈜부영엔터테인먼트 7만2000주(60.0%) 차명주식을 보유해왔다. 6개사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실명 전환됐다.

문제는 이들 6개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최초 편입된 시기부터 2013년까지 매년(지정기준 상향으로 ‘부영’이 지정에서 제외된 2009년 제외)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해 왔다는 점이다. 또한 5개 사와 ㈜동광주택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을허위 공시했다.

공정위는 주식소유현황을 허위신고한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5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 허위공시한 ㈜부영 600만원, ㈜광영토건 800만원, 부강주택관리㈜ 400만원, ㈜동광주택 8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원 등 총 과태료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식소유현황을 정확히 신고 및 공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영 소속회사들은 동일인 자신이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이면서도 장기간 고의로 차명주식을 허위신고・공시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며 “주식소유현황 신고는 상호・순환 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대기업집단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고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대기업집단에 대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가 작동되도록 하는 장치로서 모두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으로 이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공정위는 부영그룹의 동일인 이중근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흥덕기업 등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이번 조치의 대상인 ㈜부영 등 6개사의 주주현황을 차명주주로 기재하여 제출한 데 대하여 이중근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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