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통장 경우 전년대비 올해 2배 인원 늘려...자격조건도 월22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서울시가 15일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사진: 서울시/ㅅ진촬영: 주은혜 기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청년통장 가입자 대상을 2000명으로 늘린다.만 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 가구를 위한 꿈나래 통장 가입 대상자도 500명 모집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대상자는 2000명이다. 전년대비 약 두 배 증가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15만 원을 2~3년 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 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에서 지난 2015년부터 모든 청년통장 참가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청년통장 가입 대상은 본인소득 기준 월 22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61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도 500명 모집한다.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는 1:1로,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저축하는 많은 청년들과 저소득 시민들이 순조로운 자산 형성을 통해 이를 토대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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