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약금 유예 확대 결정...LG유플러스 1월12일부터, SK텔레콤 이달 5일부터 확대

▲ 이달 중 잔여 약정 기간과 상관없이 기존 이동통신 20%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의 25% 선택약정할인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이달 중 잔여 약정 기간과 상관없이 기존 이동통신 20%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의 25% 선택약정할인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지난해 9월 15일부터 예전의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였다. 당시 이들의 경우 25% 선택약정할인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6개월 이상 약정기간이 남은 경우 위약금 때문에 갈아탈 수 없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12일부터, SK텔레콤은 이달 5일부터 이런 전환 위약금 유예 확대 시행에 들어가 기존 가입자라면 누구나 25%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KT는 기존 6개월미만 선택약정 가입자만 위약금 유예를 적용했다. 6개월 이상 약정기간이 남은 가입자에게 25% 선택약정할인 혜택은 남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KT가 기존의 20% 요금할인 선택약정 가입자가 25% 할인 약정으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이달 중으로 실시키로 했다.

따라서 이통3사 모두 기존 20%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의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다. 대상은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 등이다. 방법은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통화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요금할인 가입자 수가 2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전망했다. 이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은 연간 약 2조8100억원으로, 할인율 상향 전보다 약 1조3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시행 약 6개월만인 이달 12일 기준으로 25% 요금할인 순 가입자 수는 1천6만명에 이르렀다. 이는 1천만명 가입자 돌파까지 약 2년 2개월이 소요된 20% 요금할인에 비해 20개월 빠른 것이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조정 후 하루 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5만5천여명으로, 상향조정 전보다 약 2만명이 증가했다.

상향조정 전에 20% 요금할인 가입자 1천552만명(작년 8월말 기준)이 제공받는 요금할인 규모는 연간 약 1조4천900억원이었으나, 지금은 요금할인 가입자(이달 12일 기준 2천49만명)가 받는 할인이 약 2조2천1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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