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무 기재 사항인 주의·환기 표시...사업자의 품질관리 책임 소홀 및 위해제품 회수 면책 목적 활용 가능성 높아 개선돼야

▲ 알레르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화된 주의·환기 표시가 오히려 알레르기 소비자를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이 있어 개선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 위, 현행 주의·환기 표시/ 아래, 개선안-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식품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불가피하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주의·환기 표시가 오히려 사업자의 품질관리 책임을 소홀하게 하거나 위해제품 회수 면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판단이다.

주의·환기 표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이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에서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표시하야되는 주의사항 문구를 말한다.

문제는 식품업체들이 주의·환기 표시 남발로 표지제도 취지를 못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이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해 보니 환기 표시한 제품이 91개(75.8%)에 달했다. 이중 어린이음료 30개 중 실제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고작 8개 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28개 제품은 혹시 혼입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가능성 때문에 주의·환기 표시를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이 복숭아, 토마토, 대두, 우유, 메밀 등을 마치 의무처럼 표시하고 있어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음료를 구입하기 어려워 선택권을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업체들이 주의·환기표시를 남발하고 있는 이유는 일종의 면피용이다. 주의 환기 표시를 해놓으면 실제로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이 주의·환기 표시가 사업자의 회수면책 목적으로 요용될 우려를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현행 주의·환기 표시가 실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주의 환기 표시를 별도로 할 수 있어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소비자는 제품의 원재료 이외 주의·환기 표시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로 소비자원은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는 총 1853건 중 지난해에만 835건이 접수되어 2015년(419건)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건 중 1건은 ‘10세 미만’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451건, 26.6%) 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부모 이외 돌봄교사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도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의·환기 표시 폐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는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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