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에 과징금 부과 건의...3사 “소비자 기망 아니다”

▲ 백화점 가짜 영수증으로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해왔다는 의혹과 관련,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3개 홈쇼핑업체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백화점 가짜 영수증으로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해왔다는 의혹과 관련,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3개 홈쇼핑업체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의 전체회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조심하는 분위기다. 현재 이들은 광고심의소위원회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 3개사가 'CUCKOO 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실제 물건을 산 뒤에 받은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제시하며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원대로 사실 수 있다", "백화점 대비 한 20만원, 여러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등 백화점 상품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강조한 행위에 대해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제조사의 이같은 관행적 행위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체회의는 이달 중 열린 예정으로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로 결론날 상황이다. 이 경우 이들업체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와 관련, 이들 업체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혹시 입장을 밝혔다가 전체회의에 악영향을 미칠까 싶어 조심하는 분위기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로 “이번 일은 절대 소비자를 기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며 “ 광고심의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추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전체회의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광고심의 소위원회에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알려진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이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고 말했다.

GS샵 관계자는 “곧 있을 광고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당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좀 어렵다”며 “향후 전체회의 결과에 승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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