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12일 피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3월 환경부의 시정 명령에 따라, 당사의 스프레이 피죤 환불조치를 안내해 드린다"고 밝혔다 (사진:피죤)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된 피죤의 프레이형 탈취제에 대한 환불절차가 개시된다.

12일 피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3월 환경부의 시정 명령에 따라, 당사의 스프레이 피죤 환불조치를 안내해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피죤의 환불조치는 금일 발표된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조사결과,해당제품에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스프레이피죤'은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의거한 '지난해 9월~12월 간 안전·표시기준 위반 품목'에 해당됐다. 

피죤은 "이번 일로 고객님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더욱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으로 고객님들께 다가가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빠른 사과를 하며 환불에 대한 안내를 공식 게재했다. 

환불 방법은 해당제품의 용기나 영수증을 ▲피죤 고객센터로 연락해 택배로 수거요청▲ 가까운 대형마트(슈퍼마켓, 농협등) 에 가지고 가면 된다. 단 편의점에서는 환불 받을 수 없다. 환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금일 피죤 스프레이와 함께 적발된 퍼실세정제 '퍼실 겔 컬러' (㈜뉴스토아에서 수입)는 환경부로부터 자가검사 불이행 등의 이유로 회수명령을 받았으나 12일 오후 2시경 기준 환불 조치 등 아무런 반응이 없어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들만 답답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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