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약 400개 사업자의 1555개 상품 유통·판매 차단

▲ 소비자원이 아이들 얼굴에 상처를 입거나 피부 발진이 발생하는 등 유해한 것으로 확인된 미인증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를 퇴출했다.(사지: 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아이들 얼굴에 상처를 입거나 피부 발진이 발생하는 등 유해한 것으로 확인된 미인증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가 퇴출됐다.

8일 소비자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와 충전지로 작동하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의 표시 실태 및 안전성을 조사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미인증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의 유통·판매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피젯스피너(Fidget spinner)는 여러 갈래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손으로 쥐고 반복적인 회전동작을 하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소비자원이 진행한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와 충전지로 작동하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의 표시 실태 및 안전성 조사결과 ‘놀이용 피젯스피너’ 일부 제품 및 ‘블루투스용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전 제품의 안전확인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날카로운 가장자리로 인한 상해 및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제품도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조사 대상을 포함한 미인증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를 판매하는 약 400개 사업자의 1555개 상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차단했다.

이와함께 소비자원은 피젯스피너 이용시 주의사항도 함께 공개했다. 우선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할 것 ▲ 베어링 등 작은 부품이 포함된 제품은 해외에서 삼킴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보관 시 주의필요 ▲불빛이 나는 스피너의 버튼형(리튬) 전지를 삼킬 경우, 식도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할 것 ▲스피너의 부품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빠질 수 있어 놀이 시 보호자의 지도 및 주의 할 것 ▲얼굴(특히 눈) 가까이에 두고 놀지 않도록 주의 할 것▲코팅이 벗겨진 금속 스피너 사용 중 피부 발진 등 이상증상 발생시 즉시 사용을 중지 할 것 ▲가장자리가 매끄럽지 않은 제품은 사용 주의할 것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 충전 시 장시간 충전 상태로 방치하지 말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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